Contents

홈 다음 부서별 다음 복지위생국 다음 주요서비스 다음 유해식품정보

유해식품정보

위해식품(차가버섯추출분말) 긴급회수
작성자
조민정
작성일
2019-09-02 18:08:31
조회수
308
부서
위생관리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차가버섯추출분말
나. 유통기한: 2020. 5. 29.
다. 회수사유: 금속성이물 부적합(3등급)
라. 회수방법: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우리가스토리
바. 영업자주소: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운하로434번길 2-9
사. 연 락 처: 070-7762-4271
아. 그 밖의 사항: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양주시보건소 보건위생과(☎ 031-8082-5271)
현재 게시글의 내용에 만족하시나요?
  • 콘텐츠 관리부서:복지위생국 위생관리과
  • 담당자:양진영
    전화064-728-2634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