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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식품정보

위해식품(해오름비트즙((유형:액상차)) 긴급회수
작성자
조민정
작성일
2019-07-26 14:01:24
조회수
319
부서
위생관리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해오름비트즙((유형:액상차)
나. 제조일자 : 2019. 7. 17.
다. 회수 사유 : 자가품질결과 세균수 부적합 (3등급)
라. 회수 방법 : 의무 회수
마. 회수 영업자 : 농촌희망상고지
바. 영업자 주소 : 제주시 애월읍 곽봉로 79-35
사. 연락처 : (064)799-9967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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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복지위생국 위생관리과
  • 담당자:양진영
    전화064-728-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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