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반기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위생관리등급 평가 》
□ 평가개요
○ 기 간: 2020. 6. 1. ~ 6. 30.
○ 대 상: 131개소(신규평가 28, 정기평가 46, 재평가 57)
○ 평 가 반: 유통식품관리팀장 외 4인
○ 평가 방법
- 해당업소에 평가계획 및 평가표 사전 서면 통보
- 영업주 자율평가 기록 토대로 위생관리등급 현장 확인평가
○ 평가 항목(120항목)
- 기본조사(45항목): 업체현황 및 규모, 종업원수, 생산능력 등
- 기본관리(47항목): 식품위생법령 준수여부(서류 및 시설평가)
- 우수관리(28항목): 식품위생법령 기준보다 우수한 위생관리 사항
○ 향후계획
- 우수업소는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우선지원
- 우수업소에 대한 출입․검사는 그 사유가 명확한 경우만 실시
- 중점관리업소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 실시
- 위생관리 등급평가 불능업소는 현장 확인 후 영업소폐쇄 등 행정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