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형 숙박업 영업 신고시 구비서류
1) 신분증(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위생교육수료증, 가스검사필증
2) 객실 소유자 동의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위탁 관계 증빙 서류
3) 공용부분에서 사건․사고 등 발생 시 영업자 배생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증서 또는 영업자의 배상책임 부담에 관한 공증서류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분양형 숙박업 참고사항
⦁ 제3조1의2.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공용부분에서 사건․사고 등 발생 시 영업자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증서 또는
영업자의 배상책임 부담에 관한 공증서류
⦁ 숙박업 시설 및 설비기준(별표 1 Ⅱ제3호다목 관련)
-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은 객실수가 30개 이상이거나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함.
⦁ 숙박업자의 위생관리기준 등(별표 4 라목(4) 관련)
-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을 하는 경우에는 접객대 등에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고, 객실 입구에는 해당
객실의 운영책임자와 비상연락처를 표시하도록 함.
- 매년 객실 수 및 영업장 면적 현황을 관할 관청에 보고해야 함.
첨부파일 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020.8.28.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