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홈 다음 부서별 다음 복지위생국 다음 업무안내 다음 부서소식

부서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 '사업안내·모집', '행사정보', '채용계획', '지침안내','휴장안내'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계획 고시 알림
작성자
이광순
작성일
2020-08-27 10:12:47
조회수
889
부서
위생관리과
연락처
064-728-2614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우리 도의 특성 및 확진자 발생추이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제주형 특별방역 관련 행정조치계획을 마련한 바,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명령)기간 : 2020.8.24.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별도 지정 시까지
나. 처분당사자 : 생활 속 거리두기 41개 유형 책임자․종사자․이용자
다. 주요내용
1) 생활 속 거리두기 41개 유형 시설 및 사엽장별 핵심방역 수칙 준수
2) 공공기관의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규모의 행사, 회의, 집회를 금지
3) 민간의 행사, 회의, 집회는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하도록 강력 권고
*추후 발생 추이를 보며 추가 행정명령 시행 가능
4) 종교시설 정규 예배 외 각종 모임․집합 및 행사 등 금지(비대면 예배 권고)
5) 고위험시설, 대중교통, 비행기, 공․항만, 실내관광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라. 위반 시 조치사항 : 고발조치(300만원 이하 벌금)와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 손해배상 청구(구상권 청구) 소송 진행 가능
마. 관련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붙임 1. 고시문(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적용에 따른 행정조치계획 고시).
2.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끝.
현재 게시글의 내용에 만족하시나요?
  • 콘텐츠 관리부서: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 담당자:김형민
    전화064-728-2512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