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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허가 취소) 공시송달 공고 알림
작성자
이수호
작성일
2020-10-26 11:13:36
조회수
261
부서
위생관리과
연락처
0647282643
부가가치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업소에 대하여「식품위생법」 제75조제3항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허가 취소) 후, 거소지 불명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영업자에게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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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김형민
    전화064-728-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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