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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이란?
작성자
박민석
작성일
2023-01-18 10:21:09
조회수
615
부서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에서는 보건복지부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에 21년 7월 선정되어 사업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제주시 의료급여 대상자

* 지원기준
: 의료기관에 31일 이상 입원 후 주거지로 돌아가 생활하는 경우

* 지원기간
: 퇴원 일기준으로 1년 지원하며 전달 말일까지

* 지원내용
: 재가 생활에 필요한 의료, 돌봄, 식사, 이동, 부가서비스로 원 평균 602,530원

※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관련 동영상 링크 http:youtu.be/o1ocOhX1t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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