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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음식점(식품접객업) 및 유통업소 운영신고서 및 종식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작성자
김민정
작성일
2024-02-16 02:56:04
조회수
270
부서
제주시 위생관리과
키워드
개식용, 개사육, 개, 운영신고서, 이행계획서
2024. 2. 6.에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특별법"이라 함)」 이 공포됨에 따라
「개식용종식특별법」 제10조(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및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제주시내 개식용 음식점(식품접객업소) 영업주 및 유통업체 영업주는
제주시청 위생관리과로 "운영신고서와 종식 이행계획서"를 아래의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 래 -

가. (신고) 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2024. 2. 6. ~ 2024. 5. 7.)
나. (이행계획서 제출) 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2024. 2. 6. ~ 2024. 8. 5.)
※ 기한 내 미신고·미제출 시, 전·폐업 지원 등 지원 대상 배제 및 영업장 폐쇄 조치,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이에 개식용 음식점 및 유통업소에 해당하시는 영업주께서는 꼭 기한 내에 붙임 1(운영신고서 및 종식 이행계획서 서식)을 제주시청 위생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제출 방법 및 해당 건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시청 위생관리과로 연락바랍니다.
* 개식용 음식점(식품접객업소) 운영신고서 및 종식 이행계획서 제출 문의 : 064-728-2622~2626
* 개식용 유통업소 운영신고서 및 종식 이행계획서 제출 문의 : 064-728-2632~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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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 담당자:김윤영
    전화064-728-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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