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자료실

2023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문석경
작성일
2023-02-10 17:44:49
조회수
1331
부서
여성가족과
2023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안내

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만9~24세 여성청소년

2. 지원내용 : 생리대를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연 최대 156천원(월 13,000원)

3. 신청기간: 2023년 1월 ~ 12월

4. 신청접수: 청소년 주소지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 앱을 통해 신청
❍ (방문신청) 청소년의 신분증 사본(청소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고 청소년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작성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표시하여 제출
* 지원대상 청소년 본인 신청은 만 14세부터 가능하며, 만 14세 미만의 경우 개인정보제공 등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
* 부모, 법정대리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대리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후견인 증명서, 시설아동증빙서류 등) 추가 제출
❍ (온라인신청) 청소년 본인, 대상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및 앱을 통해 바우처 지원 신청(청소년 또는 대리 신청인의 공인인증서 필요)
* 복지로 홈페이지 → 온라인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 입력 →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선택

5.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생리용품 구입이 가능한 바우처 사용
❍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및 카드사별 사용처는 붙임1 3p 참조

6.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안내자료 1부.
2. 신청서 및 안내문 1부. 끝.
현재 게시글의 내용에 만족하시나요?
  • 콘텐츠 관리부서: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 담당자:김윤영
    전화064-728-2514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