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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여객(장의) 운송사업 폐지 신고 안내
- 작성자
- 고명학
- 작성일
- 2025-06-26 18:40:09
- 조회수
- 9
- 부서
-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특수여객(장의) 운송사업을 폐지하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조례」제27조에 따라 우리 시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폐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특수여객(장의) 폐지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서류가 준비되시는대로 제주시 교통행정과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구비서류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폐지 신고서 1부.
나. (법인의 경우)법인의사결정 서류(회의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원본 1부.
2. 수수료 : 1,400원
특수여객(장의) 폐지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서류가 준비되시는대로 제주시 교통행정과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구비서류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폐지 신고서 1부.
나. (법인의 경우)법인의사결정 서류(회의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원본 1부.
2. 수수료 : 1,4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