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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대비 농가 이행 지원방안 알림 및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 신청 안내
작성자
오유나
작성일
2019-11-05 15:59:50
조회수
679
부서
축산과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20.3.25)에 대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가 준비 사항 안내, 교육·홍보,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 지원 등 기준 준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대비, 농가 이행 지원방안’이 수립되어 알려드리니 붙임 파일 참고바랍니다.
특히, 부숙도 기준 준수가 어려운 농가에 대하여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 신청을 받고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19. 11. 13(수)까지
나. 신청대상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받은 농가(단, 전량 위탁처리 농가 제외)
다. 신청서류 : 퇴비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 신청서 1부, 퇴비 부숙도 육안판별법(자가체크) 1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증 사본 1부
라. 신청장소 : 해당 읍ㆍ면ㆍ동사무소 또는 제주시청 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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