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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식 첨부)
작성자
이현주
작성일
2020-07-07 08:28:28
조회수
958
부서
총무과
키워드
휴직,복직,복무상황신고서
□ 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 17(휴직자 복무관리 등)
○대 상 : 휴직 중인 공무원
- 영리업무 금지업무 위반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하게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복직을 명할 수 있다.
※ 복직명령사유 적발 시 해당 휴직기간 승진소요 최저년수 및 승급기간에서 제외

○점검일시 : 상반기(6.30) / 하반기(12.31)

○점검방법 : 유선 또는 방문 확인 및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제출
(담당자 e-mail 또는 민원24로 제출 가능)
※ e-mail제출시 사진 또는 스캔 파일 자필서명 문서 제출

@@ 민원24시 제출 방법@@
1.행정안전부 문서24 사이트 접속(http://open.gdoc.go.kr)
2.문서작성 클릭 후 로그인
3.받는기관 클릭
4.받는기관 기본검색에서 "제주시 총무과" 입력, 검색 조회 후 선택
5.제목작성 : 휴직자 복무상황신고서
6.신청서식 및 증빙서류 첨부 후 전송요청(한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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