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출산한 1인 소상공인의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1인 소상공인 출산 대체인력비 지원사업」 신청공고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0 사 업 명: 2025년「1인 소상공인 출산 대체인력비 지원사업」
0 사업기간: 2025. 07. 16.(수) ~ 예산 소진시 까지
0 신청기간: 2025. 07. 16.(수) ~ 11. 30.(일) 18시까지
0 모집규모: 45개 업체 내외
0 지원대상: 제주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도 매출액이 1,200만원 이상인 당해연도 출산한 1인 소상공인
0 지원내용
- 소상공인이 출산으로 인해 경영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대체 근로자 인건비의 70% 지원(대체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00만원×3개월(연속)=총 600만원 이내)
0 신청방법
- 방 문 :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1층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 온라인 :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www.jejusc.kr)‣ <신청하기→온라인신청→1인 소상공인 출산 대체인력비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