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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소송비용액 납부고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7-10 11:23:25
조회수
8
「민사소송법」제98조 규정에 의거 확정된 소송비용액에 대해 납부고지서를 발송하 였으나 보관기관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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