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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재해위험저수지(어사) 지정해제 고시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6-18 15:24:31
조회수
2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재해위험저수지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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