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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신당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주소 및 거소불명자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5-06-18 15:19:45
- 조회수
- 4
창년군 대합면 신당리 일원, 경상남도에서 시행하고 경남개발공사에서 편입되는 토 지 등에 대한 보상업무를 수탁시행중인『신당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및 거소불명 등 기타 사유로 의견청취를 할 수 없는 자에 대하 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