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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울산광역시 동구] 소송비용액 납부고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5-07-10 11:23:25
- 조회수
- 12
「민사소송법」제98조 규정에 의거 확정된 소송비용액에 대해 납부고지서를 발송하 였으나 보관기관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