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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운영계획(연장)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1-10-05 15:30:10
- 조회수
- 502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의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을 연장 고시합니다.
□행정조치 사항
1. 처분기간: 2021년 10월 4일(월) 0시 ~ 2021년 10월 17일(일) 24시 까지
2. 처분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전 도민 및 방문객(관광객 포함) 다중이용시설 등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3. 처분내용: 거리두기 3단계 운영계획(연장) 및 시설(분야별) 방역수침 참조
4. 처분기관: 시설 관련 소관(지도, 점검, 유관) 부서
5, 초뷴군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1항 제2호 및 제2호의2 내지 4호 및 제3항
□행정조치 사항
1. 처분기간: 2021년 10월 4일(월) 0시 ~ 2021년 10월 17일(일) 24시 까지
2. 처분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전 도민 및 방문객(관광객 포함) 다중이용시설 등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3. 처분내용: 거리두기 3단계 운영계획(연장) 및 시설(분야별) 방역수침 참조
4. 처분기관: 시설 관련 소관(지도, 점검, 유관) 부서
5, 초뷴군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1항 제2호 및 제2호의2 내지 4호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