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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자활기금 융자금 체납자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7-10 11:23:43
조회수
10
「양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부칙 제4조에 따라 자활기금 융자금 체납자 에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 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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