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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련법 위반에 따른 고발조치 알림,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전 의견제출 재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성명준
작성일
2020-11-03 17:55:27
조회수
275
1. 성주군 환경과-37176(2020. 11. 2.)호와 관련입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제1항, 「소음진동관리법」제22조제2항 위반자에 대하여 고발조치 알림,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전 의견제출 재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방법 : 지자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나. 공고기간 : 2020.11.2. ~ 2020.11.16.(15일간)
다. 공 고 문 : 붙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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