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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허가 및 보조금 지원결정 취소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부여군)
작성자
장윤희
작성일
2019-07-01 11:51:13
조회수
479
「부여군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제21조의 7 제1항에 의거 해당되는 "행위허가 및 보조금 지원 결정자"에 대하여 조례 재27조의7의 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행위허가 및 보조결정 취소)하였으나 주소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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