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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소하천 구역의 결정(변경·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인본천)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7-03 16:29:15
조회수
3
소하천정비법」 제3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ㆍ제4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을 폐지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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