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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사업인정(변경)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문 [신당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5-07-03 16:31:44
- 조회수
- 2
경상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창녕 신당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과 관련하여 「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 조에 따라 사업인정(변경)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