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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국 기초생활보장과 브리핑

 제주시는 올해 1월부터 4인 가구 기준 최대 21만 3천 원이 오른 183만 4천 원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로 지급한다.

❍ 이는 보건복지부가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기준선을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로 확대 발표함에 따른 것이다.
- 전년도 4인 가구 기준 162만 원에서 13.16% 인상된 금액으로 기초수급자에 대한 보장 수준이 강화된다.

❍ 또한,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됐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는 4인가구 기준 25만 6천 원에서 27만 8천 원으로 2만 2천 원 인상해 지원한다.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미적용된다.

❍ 그 외에 다인․다자녀 가구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대상도 확대(24세 이하→30세 미만)된다.

❍ 올해 달라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오는 1월 10일(수) 읍면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현장민원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한편 제주시는 보건복지부의 20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결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및 문의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를 이용하면 된다.

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선정기준 완화에 따라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와 홍보를 통해 저소득층 생활 안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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