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브리핑
제주시는 2023년 4분기 장애인고용촉진 장려금을 1월 2일부터 1월 12일까지 신청받는다.
❍ 장려금 지원은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지립생활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 신청 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업체 중 도내 주소를 두고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이며,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50인 이상도 가능하다.
❍ 지원 조건은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체가 해당되며, 1개 사업체당 최대 45명까지 지원한다.
-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1개월 간 60시간 근로) 근로한 사람(주휴 포함)으로,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체 및 비영리법인, 관공서, 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 지원 금액은 경증(남성) 35만 원, 경증(여성) 45만 원, 중증(남성) 55만 원, 중증(여성) 65만 원으로 성별 장애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 한편, 2023년도에는 150개 사업체·633명의 장애인 근로자에게 30억 5,7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한명미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으로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들에게는 안정적 일자리 확대와 소득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제주시는 올해 제주형 생활임금*을 적용한 ‘2024년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지난 2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 2024년 제주형 생활임금: 11,423원
본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소득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2024년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위해 작년 예산 61억 원에서 올해는 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원을 증액 편성해, 752명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대상자는 공모를 통해 지난해 12월에 선정했고, 사업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이다.
일자리 참여자는 읍·면·동,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제주우편집중국 등에 배치돼 환경정비, 주차관리, 디앤디케어*, 우편물 분류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 장애인이 다른 장애인의 일상생활 어려움(차량승하차, 식사지원 등)을 등을 지원하는 업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업무유형과 근로시간에 따라 ▲일반형 일자리(전일제, 시간제), ▲복지 일자리(참여형), ▲특화형 일자리로 구분된다.
근무조건 및 급여는 ▲전일제는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월 238만 7,410원, ▲시간제는 1일 4시간 주 5일 근무, 월 119만 3,710원, ▲복지 일자리는 월 56시간 근무, 월 63만 9,690원이다.
한편, 2023년도에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은 4개 분야⋅743명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한 바 있다.
한명미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일자리사업 확대로 장애인의 자립지원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해 장애인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