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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브리핑

 제주시는 2023년 4분기 장애인고용촉진 장려금을 1월 2일부터 1월 12일까지 신청받는다.

❍ 장려금 지원은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지립생활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 신청 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업체 중 도내 주소를 두고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이며,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50인 이상도 가능하다.

❍ 지원 조건은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체가 해당되며, 1개 사업체당 최대 45명까지 지원한다.
-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1개월 간 60시간 근로) 근로한 사람(주휴 포함)으로,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체 및 비영리법인, 관공서, 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 지원 금액은 경증(남성) 35만 원, 경증(여성) 45만 원, 중증(남성) 55만 원, 중증(여성) 65만 원으로 성별 장애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 한편, 2023년도에는 150개 사업체·633명의 장애인 근로자에게 30억 5,7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 한명미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으로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들에게는 안정적 일자리 확대와 소득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제주시는 올해 제주형 생활임금*을 적용한 ‘2024년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지난 2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 2024년 제주형 생활임금: 11,423원

 본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소득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 2024년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위해 작년 예산 61억 원에서 올해는 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원을 증액 편성해, 752명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 대상자는 공모를 통해 지난해 12월에 선정했고, 사업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이다.

 일자리 참여자는 읍·면·동,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제주우편집중국 등에 배치돼 환경정비, 주차관리, 디앤디케어*, 우편물 분류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 장애인이 다른 장애인의 일상생활 어려움(차량승하차, 식사지원 등)을 등을 지원하는 업무

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업무유형과 근로시간에 따라 ▲일반형 일자리(전일제, 시간제), ▲복지 일자리(참여형), ▲특화형 일자리로 구분된다.

 근무조건 및 급여는 ▲전일제는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월 238만 7,410원, ▲시간제는 1일 4시간 주 5일 근무, 월 119만 3,710원, ▲복지 일자리는 월 56시간 근무, 월 63만 9,690원이다.

 한편, 2023년도에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은 4개 분야⋅743명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한 바 있다.

 한명미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일자리사업 확대로 장애인의 자립지원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해 장애인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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