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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과 브리핑

 제주시(시장 강병삼)와 제주지방항공청(청장 한명희)은 2023년 12월 29일 용담레포츠공원(용담3동 1089 일원)의 지속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국유재산 관리협약을 맺었다.

 이번 협약의 배경은 2011년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지 무상사용이 불가해짐에 따라 용담레포츠공원의 무단점유한 상황이 발생되어

❍ 2022년 12월 797백만원 상당의 변상금을 납부하게 되었으며,
❍ 이에 제주시는 공원의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위해 무상귀속 등 다방면으로 방법을 협의하던 중 2023년 7월경 제주지방항공청 관계자의 제안을 바탕으로 관리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교류 및 법적검토결과를 거쳐 2023년 12월 최종 협약안이 완성됐으며 올해 1월부터 적용하게 된다.

 협약안은 제주지방항공청 소유의 국유지 8필지, 21,794㎡를 2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관리한다.
❍ 공원 내 조성된 시설물과 주차장 지역(8,937㎡)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사용허가를 득하여 시설물을 운영하게 된다.
❍ 녹지와 통행로 지역(12,857㎡)은 제주지방항공청에서 제주시를 수탁자로 지정하여 관리위탁을 맡기게 되며, 이듬해 사용료-위탁료간의 정산을 진행하게 된다. 위탁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이며 갱신 가능하다.

 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시는 별도 수익 없이 운영되고 있는 공원의 연간운영비용 2억 원(관리비 1억 원 + 사용료 1억 원)에서 사용료로 지출되는 1억 원의 지출부담이 경감되어 용담레포츠공원의 운영 및 관리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강병삼 제주시장은 “1991년부터 현재까지 시민들의 체력증진과 여가 활동 등의 장소로 활용되는 용담레포츠공원 관리방안이 마련돼 기쁘다”고 전하면서 “이번 협약이 국가기관과 지자체 간 국유지 활용방안 상생 모델의 선례로 자리 잡아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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