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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브리핑

 제주시는 여성·가족·아동·청소년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지난해 대비 31억 원이 증액된 총 2,346억 원 예산을 투입, 2024년에도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2024년 달라지는 주요 내용으로는 ▲신종여성폭력범죄 대응을 위한 여성폭력피해 신규 통합상담소 운영,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지원 비율 확대,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 지원 연령 확대 및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 활동비 지원, ▲부모급여 지원단가 인상,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 지원 신설, ▲가정 밖 청소년 주거정착금 지원금액 확대 등이다.

 여성·가족 지원 분야에서는
❍ 일상 속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양성평등주간(9.1.~9.7.) 기념 공모전을 확대 실시하고,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양성평등주간 행사를 개최해 양성평등 정책의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다.
❍ 그리고 제24기 제주시 여성대학 운영·여성단체 능력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최근 대두되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신종·복합 범죄 피해 대응 강화를 위해 폭력피해자 중심의 지원이 가능한 ‘여성폭력피해 신규 통합상담소’를 운영해 피해자 보호에 힘쓸 예정이다.
❍ 아울러, 가정폭력 피해자의 동반아동 자립지원금도 신설해 아동 1인당 250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 일·가정 양립 및 건강한 가족돌봄 문화 활성화를 위해 88억 원을 투입해 취약·위기 가족 등 다양한 가족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게 되며, 특히 아이돌봄 지원서비스의 경우에는 2자녀 이상 가구 본인부담금을 10% 추가 지원하는 등 지원비율을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 또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종합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7억 6천만 원을 투입, ‘다문화-K아카데미’를 신설해 결혼이민자의 취업, 귀화 면접을 지원하며,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학습지원·이중언어 지원을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 보육 분야에서는
❍ 부모의 양육비 경감을 위해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0세 아동은 70만 원 → 100만 원, 1세 아동은 35만 원 → 50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하며, 0~2세 반 부모보육료와 기관보육료도 5% 인상해 어린이집에 지원하게 된다.
❍ 또한,‘어린이집 입학준비금’을 새롭게 도입해 생애최초 어린이집 입소아동을 대상으로 7만 5천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이외에도,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 지도점검반을 상시 운영하고,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15억 원, 노후 CCTV교체 등 기능보강사업에 9억 원을 투입, 보육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청소년 분야에서는
❍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청소년복지시설 운영’에 32억 원을 투입해 청소년 활동 지원을 강화하고,‘가정 밖 청소년 주거정착금 지원 금액을 1인당 5백만 원에서 1천 5백만 원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기간을 연장 지원해 청소년 사회 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지원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현대적인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을 위해 16억 원을 투입해 명도암유스호스텔, 제주시청소년야영장 시설 정비 등 기능보강을 할 계획이며, 청소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 사업 지원에 5억 5천만 원을 지원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성장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 송미영 여성가족과장은“여성·가족·보육·청소년 각 복지 분야에서 사각지대 없는 전달체계 구축으로,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신속하게 발굴하여 다양하고 촘촘한 복지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제주시는 겨울철 한파, 폭설 등 자연재해를 대비하고, 시설물 화재 전기·가스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동절기 어린이집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점검은 1월 26일까지로 전체 어린이집 309개소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조사가 필요한 47개소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 주요 점검 사항은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소방·전기·가스 안전 관리 현황, ▲난방관리 및 폭설·제설·동파 대응 대책 현황, ▲급식·위생·미세먼지 관리 현황 등이다.

❍ 점검 시 관련 규정 미숙지 등으로 인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또는 자발적 시정을 유도하며, 위반 사항이 위법한 경우 행정처분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 한편, 지난해에는 어린이집 50개소를 대상으로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17개소·29건에 대해 행정지도한 바 있다.


 송미영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겨울철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안심보육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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