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힘으로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 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체, 인지 기능이 약화됨을 방지하기 위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1. 방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만65세이상)
- 자격기준 : 노인장기요양등급 등급외 A, B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 지원시간
* 방문서비스 : 월 27시간, 월 36시간
* 주간보호서비스 : 월 27시간(9일), 월 36시간(12일)
2. 단기가사서비스
- 자격기준 :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고령(부부 모두 만 75세 이상)의 부부 노인 가구
- 건강기준 : 최근 2개월 이내 골절(관절증, 척추병증 포함) 진단 또는 중증질환 수술로 인하여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자로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중 1개로 확인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 단기가사서비스 : 월 24시간
3. 서비스 내용
(방문서비스) 식사, 세면도움, 옷갈아 입히기,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 동행, 청소, 세탁 등 서비스 제공
(주간보호서비스) 심신기능 회복서비스(여가, 물리치료, 직업치료 등), 급식 및 목욕 등 제공
(단기가사서비스) 식사도움, 옷 갈아 입히기, 외출동행,취사, 청소 등
4.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5. 지원방법 : 해당되는 바우처 지원
자세한 사항은 064-728-7624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