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와 농협 협력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농작업 대행 등 농기계 지원사업」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사업내용 중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시행에 대해 농기계 구입 희망농가분께서는 2.17(월)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농작업 편의장비지원사업 신청개요
- 신청기간 : 2020. 2. 17.(화)까지
- 신청장소 : 주소지 기준 읍면동사무소
- 지원기종 : 전동가위, 동력운반기, 관리기 등 순수 농작업에 사용되는 농기계
* 하우스시설 및 부속장비, 유통시설 장비, 스프링클러 등 시설 장비는 제외
- 지원기준 : 농가당 1기종 1대
- 사업비 단가 : 4,000천원 범위 내(보조 60%, 자부담 40%) * 부가세 제외
※ 단, 동력운반기는 5,500천원 범위 내
- 보조한도 : 2,400천원
※ (지원예시) 동력운반기 5,500천원(보조 2,400, 자담 3,100)
붙 임 : 농작업 대행 등 농기계 지원사업(농협협력사업) 시행지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