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도 식품산업과-15018(2025. 10. 16.)호 <2026년 사업 추가 배정 계획 알림>
2.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6년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신재생에너지시설)의 유보액을 활용하여, 화훼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공기열냉난방시설을 붙임과 같이 추가 지원할 계획이오니,
3. 사업희망자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특히, 신재생에너지시설은 사전에 반드시 농어촌공사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예비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사업 : 2026년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신재생에너지시설)
○ 신청기간 : 2025. 10. 21.(화) ~ 10. 29.(수)
○ 신청대상 : 고정식 재배시설에서 화훼류를 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지원시설 : 공기열냉난방시설 ※ 지열, 폐열, 폐열은 대상 아님
○ 지원기준 : 국비 40%, 지방비 30%, 융자 20%, 자부담 10%
붙임 1.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사업 사업시행 지침 1부.
2. 요약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