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위생민원상담
위생용품(세척제) 유형명칭 개정에 따른 참고자료
- 작성자
- 김주희
- 작성일
- 2023-05-20 16:34:46
- 조회수
- 269
위생용품(세척제) 유형명칭 개정('23.7.1.시행)에 따른 참고자료입니다.
1. 위생용품의 제조기준 및 사용기준(세척제)
2. 세척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1. 위생용품의 제조기준 및 사용기준(세척제)
2. 세척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 콘텐츠 관리부서:복지위생국 위생관리과
-
담당자:고선
064-728-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