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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민원상담
소비기한 표시제도 선적용 가능 및 계도기간 부여 알림
- 작성자
- 이환석
- 작성일
- 2022-08-22 08:41:28
- 조회수
- 314
소비기한 표시제도 선적용 가능 및 계도기간 부여 알림
- 콘텐츠 관리부서:복지위생국 위생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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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고선
064-728-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