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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식품정보

위해식품(고구마빵) 긴급회수
작성자
양상헌
작성일
2023-08-29 17:51:24
조회수
129
부서
위생관리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수입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유형) : 고구마빵(빵류)
나. 유통기한 : 2024. 07. 23.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세균수 기준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엔에스유통
바. 주소 :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중부대로637번길 18
사. 연락처 : 031-637-7175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경기도 이천시 보건위생과
(담당자 노지은, ☏ 031-644-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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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복지위생국 위생관리과
  • 담당자:고경
    전화064-728-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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