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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식품정보

위해식품(엔리끄 해바라기씨유) 긴급회수
작성자
양상헌
작성일
2023-09-20 17:15:53
조회수
151
부서
위생관리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엔리끄 해바라기씨유
나. 유통기한 : 2025.08.27.
다. 회수사유 : 벤조피렌 기준 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웰크리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파주시 교하로 1327-1, 1동
사. 연락처 :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파주시 위생과 (☎ 031-940-5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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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복지위생국 위생관리과
  • 담당자:고경
    전화064-728-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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