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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식품정보

위해식품(분말엿질금) 긴급회수
작성자
양상헌
작성일
2023-08-09 17:35:06
조회수
137
부서
위생관리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분말엿질금
나. 유통기한 : 2024.4.20.
다. 회수사유 : 금속성이물 규격 위반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남양식품(소분업)/임규현
바. 영업자주소 : 부산 사하구 장평로 35, 3층
사. 연 락 처 : 051-263-5870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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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복지위생국 위생관리과
  • 담당자:고경
    전화064-728-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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