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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식품정보

위해식품(주꾸미짜장면) 긴급회수
작성자
양상헌
작성일
2023-04-11 09:13:59
조회수
190
부서
위생관리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주꾸미짜장면
나. 식품유형: 즉석조리식품
다. 유통/소비기한: 2023. 10. 27.
라. 회수사유: 미승인GM호박(CZW3, ZW20)
마. 회수방법: 강제회수
바. 회수영업자: ㈜현대그린푸드 스마트푸드센터
사. 업체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288번길 55, 1층, 2층 일부(상대원동)
아. 연락처: 031-525-2611
자.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성남시 위생정책과 (☎ 031-729-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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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복지위생국 위생관리과
  • 담당자:고경
    전화064-728-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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