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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식품정보

위해식품(돼지감자여주즙) 긴급회수
작성자
양상헌
작성일
2023-07-07 18:05:57
조회수
146
부서
위생관리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돼지감자여주즙 (식품유형 : 액상차)
나. 유 통 기 한 : 2024. 6. 13. 까지
다. 회 수 사 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세균수 초과)
라. 회 수 방 법 : 자진회수
마. 회수 영업자 : 원호팜
바. 영업자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판부면 내남송길
131-16
사. 영업자연락처 : 033) 733-8900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보건소 위생과 (☏033)737-4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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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복지위생국 위생관리과
  • 담당자:고경
    전화064-728-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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