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홈 다음 부서별 다음 복지위생국 다음 주요서비스 다음 유해식품정보

유해식품정보

위해식품(땅콩 스프레드) 긴급회수
작성자
양진영
작성일
2022-12-15 10:57:03
조회수
248
부서
위생관리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땅콩 스프레드
나. 제조일시(유통기한) : 2022. 11. 28.(제조일로부터 12개월)
다. 회수사유 : 총아플라톡신, 아플라톡신 B1 초과 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 회수(1등급)
마. 회수영업자 : 농업회사법인 도담 유한회사(식품제조가공업)
바. 영업자주소 : 전라남도 보성군 조성면 조성은곡길 300
사. 연 락 처 : 061-858-2070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전라남도 보성군 문화관광과(☎ 061-850-5321)
현재 게시글의 내용에 만족하시나요?
  • 콘텐츠 관리부서:복지위생국 위생관리과
  • 담당자:고경
    전화064-728-2632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