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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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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알림
작성자
김현주
작성일
2020-07-28 11:27:05
조회수
1092
부서
여성가족과
연락처
064-728-2602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재난지원금 신청·접수를 알려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7세~만18세(2002.1.1. ~ 2013.3.31.)

※ 지원제외대상
① 「초·중등교육법」제2조 1~4호에 해당하는 초·중·고·특수학교·방송통신중·방송통신고에 재학중인 학생, 유예학생, 휴학학생
② 「초·중등교육법」제2조 5호에 해당하는 각종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외국인학교, 대안학교 등)
③ 제주특별자치도국제학교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에따라 교육감이 승인하는 국제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2. 지원내용
❍ 청소년 1인당 30만원(1회에 한함)

3. 지원방법 : 선불카드(신청 읍면동 수령 원칙)

4. 신청 주체
❍ 실제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 신청을 원칙으로 함.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0. 7. 28(화) ~ 2020. 9. 18.(금)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방문 접수

- (보호자 신청 원칙) 신청인(보호자)와 대상자의 주소가 동일한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및 주민등록 등본
※ 대상자와 보호자의 주소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지참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대리인 신청) 위임장, 위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 (사회복지시설 등 입소 청소년) 쉼터를 대표하는 1인이 입소확인서, 본인 신분증
- (보호자가 없는 경우) 청소년증, 여권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등 보호자 없음을 확인할 수있는 서류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상자 선정은 도 교육청 자료를 활용하여 확인하며 확인이 안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6. 문의처 : 제주시 여성가족과(064-728-2602), 읍면동 주민센터

붙임 1.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 지원금 지원 계획 공고 1부.
2. 읍면동 주민센터 연락처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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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 담당자:김형민
    전화064-728-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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