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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안내
작성자
김은석
작성일
2025-07-03 08:09:08
조회수
155
부서
기초생활보장과 생활보장팀
연락처
(개요) 양육비를 못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 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

(지원대상)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연속 3회이상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신청방법)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온라인 또는 우편신청

(지원내용) 미성년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원, 18세 까지 지원

붙임 리플렛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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