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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 '사업안내·모집', '행사정보', '채용계획', '지침안내','휴장안내' 등
2025~2027년 제공기관 지정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지원사업 제공기관 공모
작성자
강민진
작성일
2024-09-21 14:17:25
조회수
1405
부서
제주시 주민복지과
연락처
064-728-2583
첨부파일
2025~2027년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지원사업 제공기관 지정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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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준(제8조제1항 관련)(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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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기준(제9조 관련)(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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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027년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지원사업 제공기관 지정 심사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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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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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대상
○ 발달재활서비스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별표1]과 제9조[별표2]의 요건을 갖춘 기관
○ 언어발달지원사업 : 언어재활서비스 경험이 있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관
□ 지정기간 : 2025.1.1.~2027.12.31(3년)
□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24.9.23.(월). ~ 2024.10.11.(금).
○ 접 수 처 : 제주시 주민복지과 사회서비스팀(제주시청 본관 1층)
○ 접수방법 : 방문 신청(2024. 10. 11. 18:00까지 제출분만 유효)
□ 유의사항
○ 제출서류 중 ⑩항목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는 제본하지않고,
공고문 붙임파일의 별도 서식으로 1부 제출
○ 제출서류 중 ⑭항목의 심사자료는 제본하지 않고, 공고문 붙임파일의 별도 서식으로 7부 제출
○ 심사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은 붙임파일의 공고문 참고
붙임1 2025~2027년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지원사업 공고문
붙임2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준(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1)
붙임3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기준(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2)
붙임4 2024년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지원사업 제공기관 심사자료 서식
붙임5 2024년 발달재활서비스 지침(별첨)
붙임6 2024년 발달재활서비스 지침 서식(별첨)
붙임7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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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담당자:
김형민
064-728-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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