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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전
이전등록
자동차 소유권이 매매, 상속, 공매, 경매 등으로 변경될 경우 양수인이 법정기한내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
- 이전등록 신청서 접수
- 취득세고지서 발급 (등록면허세)
- 취득세 납부,
정부수입인지 구매, 공채납부 - 고지서 완납도장 날인
- 증지비용납부, 등록증 수령
자가용(비사업용)자동차 이전등록
구비서류
-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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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등록신청서, 책임보험 가입(피보험자 : 양수인)
- 양수인(사는사람) 신청(신분증 지참) 원칙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양수인 도장 날인), 양수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양도증명서(양수인란 및 특약사항란 양수인 도장 날인)
- 자동차관련 압류 해제(2011년 7월 6일 이후), 자동차세 완납 등
- 차고지증명서(시행일 이후 최초 등록된 차량에 한함.)
- 시행일 : 대형(‘07. 2월), 중형(‘17. 1월), 전기차(‘19. 7월), 경․소형(‘22. 1월)
- 번호판변경시 기존번호판 2매 및 봉인(지역 번호는 반드시 번호 변경하여야 함)
※ 이전등록신청서, 양도증명서 양식은 아래 첨부파일 출력하여 사용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추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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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에 따른 이전등록
- 양도증명서
- 양도인 방문시 : 신분증 지참
- 양도인 미방문시 : 양도인의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인감증명서 지참 시 : 양도증명서에 양도인(파는사람)란 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지참 시 : 양도증명서에 양도인(파는사람)란 서명 날인
-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상속대상자가 가족관계증명서에 미등재 시에는 제적등본 첨부
-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속동의(포기)서)에 상속포기자 전원 도장날인
- 상속포기자 신분증 앞,뒤 사본 각 1부
- 상속순위:피상속인의 1.직계비속 2.지계존속 3.형제자매 4.4촌이내 방계혈족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법원경매에 따른 이전등록
- 이전등록촉탁서 송달사항을 전화로 확인(728-8408)
- 경락대금 완납증명서(보관금 영수증)
- 법원판결에 따른 이전등록
- 판결문 정본
- 확정증명원
- 공매에 의한 이전등록
- 소유권이전등록촉탁서
- 매각 결정서
- 말소등기촉탁서
- 관용차량 매각에 따른 이전등록
- 매매계약서
- 불용처분매각증서 또는 관련공문
- 양도인신청(강제이전)(6인승이하 LPG승용차는 등록가능자임을 소명하여야 함)
- 양도증명서(인감날인,양수인 도장날인)
- 내용증명
- 양도인 신분증
※신청일로부터 15일정도 소요됨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장애인: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증명서(주민센터)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증 또는 증명서(보훈청)
- 고엽제후유증 환자:고엽제 적용대상 확인서(보훈청)
- 외국인, 국외이주자
- 재외국인·거소신고자:신분증
- 외국인:외국인등록증(미방문시 외국인등록증, 도장, 대리인 신분증 첨부)
- 매매에 따른 이전등록
유의사항- 이전등록기간
- 매매:매매한 날부터 15일 이내
- 증여: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상속: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월 이내
- 기타: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범칙금
- 이전등록기간 내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부과
- 범칙금 금액:이전등록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경과 10만원, 10일 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 자동차관리법 제88조에 의거 범칙금 납부 거부, 미납 또는 이의제기 시 관할 지방검찰청에 송치
수수료
- 증지 1,000원(타시도 1,500원), 인지 3,000원, 채권(공채, 등록당일 매입)
- 등록세, 취득세
※ 취·등록세 감면 문의는 제주시 세무과(728-8441~4)로 문의
- 번호판 비용(번호판을 변경하는 경우)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56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4조, 지방세법 제196조의 13
- 민법 제1000조~1003조
기타문의
- 자동차등록사무소 이전등록 담당자(728-8405~9, 8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