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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전

이전등록

자동차 소유권이 매매, 상속, 공매, 경매 등으로 변경될 경우 양수인이 법정기한내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

  • 이전등록 신청서 접수
  • 취득세고지서 발급 (등록면허세)
  • 취득세 납부,
    정부수입인지 구매, 공채납부
  • 고지서 완납도장 날인
  • 증지비용납부, 등록증 수령

자가용(비사업용)자동차 이전등록 이전등록

구비서류
공통사항
  • 이전등록신청서, 책임보험 가입(피보험자 : 양수인)
  • 양수인(사는사람) 신청(신분증 지참) 원칙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양수인 도장 날인), 양수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양도증명서(양수인란 및 특약사항란 양수인 도장 날인)
  • 자동차관련 압류 해제(2011년 7월 6일 이후), 자동차세 완납 등
  • 차고지증명서(시행일 이후 최초 등록된 차량에 한함.)
    • 시행일 : 대형(‘07. 2월), 중형(‘17. 1월), 전기차(‘19. 7월), 경․소형(‘22. 1월)
  • 번호판변경시 기존번호판 2매 및 봉인(지역 번호는 반드시 번호 변경하여야 함)

    ※ 이전등록신청서, 양도증명서 양식은 아래 첨부파일 출력하여 사용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추가사항
  • 매매에 따른 이전등록
    • 양도증명서
    • 양도인 방문시 : 신분증 지참
    • 양도인 미방문시 : 양도인의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인감증명서 지참 시 : 양도증명서에 양도인(파는사람)란 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지참 시 : 양도증명서에 양도인(파는사람)란 서명 날인

  •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상속대상자가 가족관계증명서에 미등재 시에는 제적등본 첨부

    •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속동의(포기)서)에 상속포기자 전원 도장날인
    • 상속포기자 신분증 앞,뒤 사본 각 1부
    • 상속순위:피상속인의 1.직계비속 2.지계존속 3.형제자매 4.4촌이내 방계혈족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법원경매에 따른 이전등록
    • 이전등록촉탁서 송달사항을 전화로 확인(728-8408)
    • 경락대금 완납증명서(보관금 영수증)
  • 법원판결에 따른 이전등록
    • 판결문 정본
    • 확정증명원
  • 공매에 의한 이전등록
    • 소유권이전등록촉탁서
    • 매각 결정서
    • 말소등기촉탁서
  • 관용차량 매각에 따른 이전등록
    • 매매계약서
    • 불용처분매각증서 또는 관련공문
  • 양도인신청(강제이전)(6인승이하 LPG승용차는 등록가능자임을 소명하여야 함)
    • 양도증명서(인감날인,양수인 도장날인)
    • 내용증명
    • 양도인 신분증

      ※신청일로부터 15일정도 소요됨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장애인: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증명서(주민센터)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증 또는 증명서(보훈청)
    • 고엽제후유증 환자:고엽제 적용대상 확인서(보훈청)
  • 외국인, 국외이주자
    • 재외국인·거소신고자:신분증
    • 외국인:외국인등록증(미방문시 외국인등록증, 도장, 대리인 신분증 첨부)

유의사항- 이전등록기간

  • 매매:매매한 날부터 15일 이내
  • 증여: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상속: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월 이내
  • 기타: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범칙금

  • 이전등록기간 내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부과
  • 범칙금 금액:이전등록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경과 10만원, 10일 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 자동차관리법 제88조에 의거 범칙금 납부 거부, 미납 또는 이의제기 시 관할 지방검찰청에 송치

수수료

  • 증지 1,000원(타시도 1,500원), 인지 3,000원, 채권(공채, 등록당일 매입)
  • 등록세, 취득세

    ※ 취·등록세 감면 문의는 제주시 세무과(728-8441~4)로 문의

  • 번호판 비용(번호판을 변경하는 경우)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56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4조, 지방세법 제196조의 13
  • 민법 제1000조~1003조

기타문의

  • 자동차등록사무소 이전등록 담당자(728-8405~9, 8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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