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도 촉진조례 제8조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
Contents
면제 및 경감제도 안내
근거법령
부담금 면제 대상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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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 단체 소유의 시설물
-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 포함)
- 국가유공자단체 등 비영리공공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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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 차고
- 새마을사업을 위한 마을 공동 시설물
- 정당의 소유 시설물
- 종교시설
- 각급 학교의 교육용 시설물(대학부속병원의 강의실, 실험실습실, 도서관)
- 의학계열 대학 위탁 수련병원ㆍ수련한방병원ㆍ수련치과병원의 강의실, 실험실습실 및 도서관
- 사회복지시설 및 대한적십자사 소유의 시설물
- 박물관 미술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지방문화원 소유 시설물
- 도서관, 지자체가 설치하여 직접 관리하여나 위탁하여 관리하는 문화시설
- 보훈병원
- 공장 및 산업단지 안의 창고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국방ㆍ군사시설(골프장, 회관시설, 휴양시설 제외)
- 특정연구기관의 연구용 시설물
-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국가유공자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
- 물류터미널 및 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 국가정보원 소유 시설물
-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된 시설물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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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도 취ㆍ정수장
- 하수처리시설
- 배수펌프시설
- 물 재생시설
- 소각장 등의 쓰레기 처리시설
- 발전소ㆍ변전소의 시설물
- 수목원 시설
- 부담금 경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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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 소유자가 휴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
※ 시설물 미사용신고서 및 증빙자료(임대차계약서, 전기 및 수도요금납부증명서, 휴폐업확인서 등) 제출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50% 경감)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 시설물
- 시설물 소유자가 휴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
- 콘텐츠 관리부서:안전교통국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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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한승환064-728-7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