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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이의 신청 처리건에 대하여
작성자
○○○
작성일
2020-08-04 15:27:40
조회수
405
일련번호
23237
분야
담당부서
종합민원실제주특별자치도
상태
답변완료
수고하십니다.
공시지가 넘( 10% 정도 ) 올라서 하향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우연곡절 끝에
담당계장이랑 나라 평가사 담담자와 현장을 방문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의 신청 처리 통지문 ( 문서번호 종합 민원실 37456)을 받었는데요

제주특별 자치도 부동산 가격 공시 위원회 심의 요청 했으나
#당시 공시 지가가 적당하다 # 라고 심의 결정 되었기에 신청하신 내용의 반영 되지 않았음 라고 통지문을 받었는데

이의가 있으면
90일 이내에 행정 심판 또는 행정 소송을 제기 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라는 문서를 받었습니다.

하나.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 가격 공시 위원회 구성은
제주도 분들로 구성 되였는지요
구성인원은 어떤 분들로 되였있는지요
구성되였으면 위원장님은 시장인지요

둘...돈없고 힘 없는 사람들에게
공시지가 올리고 하향 조정 해 달라고 신청하면
늘 이런식으로 불가하니
억울하면
재판 하십시요 라고 공문 한장으로 끝내는 지요


올해
하향 조정 사례가 있었는지요
있으면 몇건 인지 공개해주시고요


끝으로
하향 조정을 신청해도
심의 위원회에서 불가 하는것을

하는 것인지요
행정력 낭비가 아닙니까?

그냥
막 올리세요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제주도 토지 값이 많이 내렸다는데
왜 토지세는 인상 되는지 자세한 설명도 곁들여 부탁 드립니다.

담당계장님도 잘아실거라고 믿기에
나라 평가사 평가사가 현장 답사후 평가한 문서도
공개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민원번호 23143 번에 다툼이 있었기에
평가사 교체를 요구해도
그 사람아니면 안된다고
법으로 그사람이 지정해서 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내 생각으로는
올해 공시지가 이의신청건은 나라 평가사에 도급을 주고
나라 평가사에서는
어느 지역은 누가 한다고
서류를 제출했으리라 생각하는데
법으로 지정되어서 바꿀수 없다 하시는 계장님

사적인 감정이 게입되면 안된다고
그렇게 부탁드렸는데요
그 분 아니면 안된다고 억지를 쓰신 계장님!!!

그러기에 그분이 작성한 평가서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현장가서 그렇게 설명드렸는데
그 설명이 얼마나 반영 되였는지를

내하고
평가사 두사람만 간것이 아니고
계장님 하고 다른 직원분 한분하고
넷이서 현장에서 만나서 애기한것이 얼마나 반영 되였는지 꼭 보고 싶습니다.


차라리
하향조정이 불가 하다고 처음 부터 애기 하면 될것을 말입니다.

수고 하십시요
위치 정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 (제주시청)
답변 공시지가 이의 신청 처리건에 대하여
작성자
임성화
답변일
2020-08-06 15:33:13
담당부서
종합민원실
전화번호
064-728-2143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실 지가고시팀입니다 .
귀하의 민원 내용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 사항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0.1.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5.29 ~ 6.29 까지 이루어졌고 이의신청건수 1,374건중 하향신청 요구건수 1,340건이며 감정평가사 검증 및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 심의를 통해 하향조정된 건수는 250건 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제1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따른 검증결과보고서” 정보공개를 청구하시면 공개하여 드리겠습니다.

◎ 마자막으로 민원인이 언급하신 토지세 인하 여부는 재산세로 여겨집니다 해당 부분은 저희 부서소관이 아니므로 세부적인
답변은 관련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종합민원실 지가고시팀 임성화 주무관(064-728-2143)에게 전화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시 시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 로도 좋은 의견 많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공시지가 이의 신청 처리건에 대하여
작성자
이태원
답변일
2020-08-06 17:31:40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전화번호
064-710-2498
안녕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장 양창훤입니다. 귀하께서 의견을 주신 사안에 대해 검토를 마쳐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이하의 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 현황은 조례에 따라 당연직 1명, 임명직 1명, 위촉직 13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이고, 부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위촉직 13명은 한국감정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세무사회, 변호사회, 대학교 등에서 추천을 받아 한국감정원 1명, 감정평가사 4명, 공인중개사 3명, 건축사 1명, 변호사 1명, 세무사 1명, 법무사 1명, 교수 1명 등 외부 전문가 13명이며, 현재 13명 모두 제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 이태원(064-710-2498)에게 전화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의견 많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 담당자:현지나
    전화064-728-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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