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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공시지가 조정 문제
작성자
○○○
작성일
2020-07-09 19:15:04
조회수
405
일련번호
23143
분야
담당부서
종합민원실
상태
답변완료
수고 하십니다.
지난달 ( 6월 ) 에
시청 민원실에
올해 공시지가가 10%정도 올라서 하향 조정을 신청 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제주도 땅값이 하락했다고 하는데
오르는 이유가 뭔지? 궁금 하지만


오늘 오후
감정 평가사란 분이 전화가 와서
어떤 민원이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현장 가기 30분 전에
내게 연락을 주면 현장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하지고 해도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자기가 97곳을 돌아봐야 해서
나하고는 시간을 정할수 없다고만 합니다.


하나

97곳이라면
7월 한달 동안에
하루 3곳 다니면 된다고 해도
안된다는 이유가 뭔지?


책상위에 앉아서
컴으로 지도 보면서 할려는 의도는 아닌지 궁금하지만
제주시에서는
분명히 현장 확인 한다고 해서
현장 방문시 통보를 해준다고 했는데
같이 가서 보자고 해도
안된다는 이유가 뭔지?



가기 30분전에 연락을 주면 된다고 해도
안된다고 하는 이유가 뭔지요?

그래서
시청 민원실에
전화를 해서 담당자와 통회를 했는데
담당자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해서
자기들이
평가사쪽에 연락을 해준다고 합니다.

작년에도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서
현장에서 평가사를 만나
의견을 제시해서
조정을 했다고 해도

올해는
평가사가 교체 되어서 그런지
민원인 상대 하는 방법이 다른것 같은데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30분전에 연락 주면
같이 가 본다고 해도
안된다고 하는 이유를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30분 전에 소식 주면 현장에서
같이 의견을 제시 한다고 해도 안되는 이유가 뭔지

전화로 민원 해결할려는 의도는 뭔지?



시에서
이런식으로
민원해결하라고 지시 했는지?

답변 바람니다.


수고 하십시요
위치 정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 (제주시청)
답변 토지 공시지가 조정 문제
작성자
임성화
답변일
2020-07-10 13:50:45
담당부서
종합민원실
전화번호
064-728-2143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실 지가고시팀입니다 . 귀하께서 의견을 주신 사안에 대해 검토를 마쳐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 사항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0.1.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5.29 ~ 6.29까지 이루어졌고 7.2(목)에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업무처리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검증업무처리지침(국토부) 제18조에 의거 검증업무를 해당지역 담당 평가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 문의하신 내용은 검증의 단계에서 이의신청하신 민원인과 검증을 실시하는 해당지역 담당평가사간에 검증하는 방법에 대하여 의견차이가 있어 발생한 문제인거 같습니다.

◎ 제주시에서는 개별공시지가 검증업무처리지침(국토부) 제10조에 의거 인근지공시지가, 해당 토지의 특성, 이용상황,비교표준지 적용여부등을 감정평가사가 충분히 재고하여 검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종합민원실 지가고시팀 임성화 주무관(064-728-2143)에게 전화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시 시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의견 많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 담당자:현지나
    전화064-728-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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