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인터넷신문고
정보공개청구 관련 '부분공개 결정'이란??
- 작성자
- ○○○
- 작성일
- 2020-06-25 18:14:37
- 조회수
- 402
- 일련번호
- 23101
- 분야
- 담당부서
- 종합민원실
- 상태
- 답변완료
정보공개포털사이트에서 정보공개 청구시,,
이에 대한 답변으로 '부분공개 결정'은 어떤 경우와 범위에 해당되나요??
상세히 알려주십시요.
이에 대한 답변으로 '부분공개 결정'은 어떤 경우와 범위에 해당되나요??
상세히 알려주십시요.

- 작성자
- 고영애
- 답변일
- 2020-06-30 16:36:08
- 담당부서
- 종합민원실
- 전화번호
- 064-728-3434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인터넷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일련번호 23101)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정보공개청구시 부분공개 결정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요청”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하여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 제1항(비공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 제1항(비공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생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민원팀(☎064-728-3434)으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정보공개청구시 부분공개 결정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요청”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하여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 제1항(비공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 제1항(비공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생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민원팀(☎064-728-3434)으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
담당자:현지나
064-728-2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