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제주시 제주시청

Contents

홈 다음 정보공개 다음 부서자료실 다음 부서자료실

부서자료실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알림
작성자
김수아
작성일
2025-05-31 16:10:24
조회수
43
부서
위생관리과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1. 구강관리용품의 개별표시사항신설
2. 문신용 염료의 개별표시사항 신설
3. 표시면적별 최소표시사항 규정
4. 외포장지 표시 면제 규정 요건 추가
5. 위탁제조에 대한 조건 명확화
현재 게시글의 내용에 만족하시나요?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