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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및 콜라텍 방역수칙 안내(2021.4.12.~5.2.)
작성자
이수호
작성일
2021-04-11 19:19:14
조회수
777
부서
위생관리과
붙임파일과 같이 유흥시설 및 콜라텍 핵심방역수칙을 안내해드립니다.(2021.4.12.~5.2.)
미준수 시에는 관리자 및 이용자에게 과태료부과, 집합금지(운영중단) 및 구상권 청구 등이 가능하오니 필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주형 특별방역 10차 행정조치 연장 고시(3주간 연장) 1부,
2. 유흥시설 및 콜라텍 핵심방역수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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