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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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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주시 민방위 보충교육(1차) 실시
작성자
김채은
작성일
2025-08-13 15:06:05
조회수
59
부서
안전총괄과
연락처
064-728-3783
키워드
민방위교육
◎ 교육대상 : 민방위교육 의무대상자 (2025년 교육미이수자 대상)
* 민방위 교육은 1년 중 한번만 이수하시면 됩니다.

◎ 교육통지서 수령
❍ 카카오톡(전자통지) 및 등기우편을 통해 통지서 발송 예정
❍ 민방위대원 및 교육대상자가 아님에도 통지 안내를 수령받았을시 신고

◎ 집합교육 (1~2년차)
❍ 교육 일정 9. 3. ~ 9. 12. 중 7일(상세내역 확인)
• 교육 전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신분증을 지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일시에 교육이 불가능 할 시에 다른 교육 차수 수강 가능(본 교육일정 내)하며 이 경우 교육장소 혼잡을 고려하여 9. 12. (금) 09:00~13:00 교육차수를 권고드립니다.
• 교육장소의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통지서에 지정된 날짜를 변경할 경우 (직장제출 등) 1566-8448 문의바랍니다.
• 장기출장, 이사 등 부득이한 경우 제주시 대원이 타지자체에서 교육 수강 또는 타지자체(서귀포 등)대원이 제주시에서 수강 가능합니다.


◎ 사이버교육 (3년차이상)
❍ 교육 기간: 9. 1.(월) ~ 9. 30.(화)
❍ ‘민방위 사이버 교육센터’(https://kcmes.or.kr) 접속 후 교육 수강
* 사이트 접속 → 지역(제주시) 선택 → 본인인증 → 교육수강 → 교육평가→ 설문
* 교육평가 : 20문항, 평가결과 70점 이상 시 이수

◎ 유의사항
❍ 「민방위기본법」 제39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연중 민방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예정
❍ 교육 이수 후 다음연도까지 이수증 개인 보관 권고 (과태료 관련)
* 이수증 확인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당해연도(‘25년도)에만 조회가능
(집합교육) 민방위전자출결센터 (www.ktongji.kr)/ (사이버교육) 민방위사이버교육센터 (https://kcmes.or.kr)

◎ 기타 사항
❍ 교육 미이수 민방위대원들에 한해 보충교육(2차) 실시 (11월)
❍ 민방위 편성제외, 교육 유예·면제 신청 시 읍면동주민센터 혹은 정부 24 (plus.gov.kr)을 통해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 편성의무자: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1985.1.1.~2005.12.31.생)

❍ 기타 교육방법(안전체험관 등) 활용시 읍면동주민센터 및 안전총괄과에 사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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