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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로(가시~성읍간)개설사업 편입토지(사정토지) 보상협의를 위한 공시송달공고(제주특별자치도)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2-06-14 17:33:38
조회수
836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과에서 시행중에 있는 “서성로(가시~성읍간)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중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보상협의가 불가능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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